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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준법경영 문화의 정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와 핵심가치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LG전자는 준법경영을 기업의 필수 경영철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기업활동과 관련한 Compliance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8년 전담 조직을 신설 후 2012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 사업장에 Compliance Manager와 Risk Owner를 선임하여 현장 중심의 자율관리체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조직

  • HQ

    준법사무국

  • 사업본부

    Compliance Manager

  • 법인
  • 사업부
    • Compliance Manager
      • Risk Owner
      • Risk Owner
      • Risk Owner
  • 본사 준법 사무국
  • Compliance Manager

    각 사업장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준법통제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

  • 본사 Risk Owner

    Compliance Risk 별 본사주관부서

  • 현장 Risk Owner

    Compliance Risk 별 각 사업장 담당자

준법지원인

LG전자는 2012년 4월 개정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LG전자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의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

  • 법적 위험 행위의 유형화 및 법적 위험의 평가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시행
  • 위법과 부정 관련 내부제보채널 운영
  •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관리기준

  • LG전자 준법통제기준
  • 행동강령
  • Compliance Risk 관리정책
  • Compliance Program 활동별 가이드라인
  • Compliance Risk 별 사내규정

1) LG전자 준법통제기준

LG전자는 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되며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행동강령 (LG전자 Code of Conduct)

LG전자는 법규의 준수에 관한 LG전자의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09년 5월 ‘LG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및 주주 등 5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장조 측면에서 LG전자 임직원이 전 세계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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