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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요금/보증

1. 서비스 요금 안내

1)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출장 처리시에는 수리비에 출장점검료를 추가합니다.

서비스요금은 부품비와 수리비(기술료) 그리고 출장비(출장서비스) 합산입니다.

서비스요금은 부품비와 수리비(기술료) 그리고 출장비(출장서비스) 합산입니다.

서비스요금은 부품비와 수리비(기술료) 그리고 출장비(출장서비스) 합산입니다.

2)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3) 수리비
수리비용은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 (시간) 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4)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출장비는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00원 청구됩니다.

<예외1> 평일 18시 이후, 토/일/공휴일은 출장비 30,000원 적용

2.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 아래에 해당되는 재고장 발생시

무상수리 안내 표 - 구분, 보증기간, 비고로 구성
구분 보증기간 비고
부품 미 사용 2개월
(동일 부위 / 동일 증상)
보증기간 이내 유/무상으로 수리를 한 건
(수리일자 기준)
부품 사용 1년
(동일 부품)

3. 유상수리

유상수리 적용항목

유상수리 적용항목
보증기간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설치/철거 이사나 가정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홈쇼핑, 인터넷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연결 요청의 건
타사제품 고객이 요청한 제품외 타 제품/ 연결기기 불량인 건
(공유기, 셋탑, 게임기, Cable/젠더/분배기류, 시중 배수펌프, 강화유리, 조립PC, 타사 소프트웨어등)
소모성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헤드, 토너, 드럼, 잉크 등)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천재지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외 화재, 염해, 동파 , 가스피해 등으로 고장시
고객부주의
  •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 발생 (소프트웨어, 동전/핀과 같은 이물질 투입 등)
  •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LG전자 서비스센터 외 임의 수리 (루팅),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제품 내부의 먼지, 필터 막힘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전원 오인가,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 요청하는 건
  • 단수, 수도/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 사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인터넷, 통신사, 안테나, 유선 신호, 제품 사용처 수압/하수구, 보일러 등의 문제)
기타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이상유무 점검,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 제품 점검이나 간단조치 방법은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 대형제품 설치기준

  • 대형제품 및 특수제품의 설치비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청구됩니다. (일반제품 및 에어컨 설치 등)
  • 에어컨 설치비는 제품 용량별, 설치위치별, 추가 자재비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1. 보증기간 안내

1) 보증기간 산정 기준
  • 저희 LG전자 서비스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2) 제품 산정 기준
  •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증서(제품 구입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제조번호 검사 필증)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1.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 산업용도, 상업용도, 연구/실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세탁기 : 사우나,목욕탕,세탁소
  • 냉장고,밥솥,전자레인지:식당,편의점

2. 차량,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3. VCR제품을 Video Shop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유선방송 전문업체, 비디오방에서 사용하는 경우

  • 중고품(리퍼업체 구입, 전파상 구입, 모조품) 구입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의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반출 제품의 해외 서비스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 또는 해외 직구 제품의 국내 서비스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상 서비스는 호환 가능 부품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장 부위 및 호환 가능 부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 해외 직구 TV는 제품 및 패널에 대해 1년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구매 영수증 및 송장 보관 시에 한함),
    노트북은 IWS(국제보증서비스)가 적용되는 국가에 한하여 구입일 기준 1년간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며, 부품 교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수리 센터까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품별 보증기간
제품별 보증기간
구분 보증기간 비고
일반제품 1년

휴대전화, TV주1),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주방기기, 가습기, PC, 모니터, 프린터 등

※ 휴대전화 : '20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은 2년 적용 (단, 배터리/악세사리 1년)

단, 휴대전화 OLED 비복원 잔상(번인) 현상에 대해서는 무상보증기간 1년 적용

계절성 상품 2년

에어컨, 선풍기, 난방기, 히터 등

※ 시스템 에어컨 : '13년 6월 이전 설치분은 1년 적용

LED 전구 6개월  
4) 부품 보증기간
  • 부품 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 핵심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은 별도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부품 보증기간
제품 핵심부품 보증기간
TV 울트라HD/OLED/LED 패널주1 2년
LCD
PDP
일반 CDT 3년
모니터 OLED/LED 패널주2 2년
LCD
일반 CDT주3 3년
PC 메인보드 2년
LCD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 LCD 패널주4, 메인보드 2년
로터리/팬히터 버너 3년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3년
인버터 마그네트론 ('17년 3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광파오븐렌지 인버터 마그네트론 ('17년 3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냉장고 리니어 컴프레서 ('09년 10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컴프레서 3년
에어컨 인버터 컴프레서주5('15년 1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컴프레서 4년
세탁기 DD모터 ('08년 8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모터 3년
건조기 인버터 컴프레서 ('16년 5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인버터 모터 ('16년 5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식기세척기 DD모터주6 ('10년 1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제습기 인버터 컴프레서('15년 1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컴프레서 ('14년 1월 이후 생산 제품) 4년
청소기 인버터모터 ('14년 12월 출시 '코드제로 싸이킹 전체') 10년
스타일러 인버터 컴프레서('15년 9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공기청정기 인버터모터 ('15년 9월 이후 생산 제품) 10년
가습기 인버터모터 ('15년 9월 이후 생산된 자연기화식 제품) 10년
  • 핵심부품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제품별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말하며, 보증기간 내 핵심부품 교체 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함.
  • 핵심부품 보증기간 이내 핵심부품 수리 시 수리비 전액(부품대+수리비) 무상 적용함.

    주1) LED/LCD/PDP 패널은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OLED 패널은 5,00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보증기간 2년을 적용함.

    주2) 단, 노트북 LCD는 제외.

    주3)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주4) 단, '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한 제품 부터 적용하며, 16년 10월 25일 이전 구입한 제품의 경우 TV 기능이 없는 일체형 PC 모델의 모듈은 1년을 적용함.

    주5) 천장형과 업소/상업용 스텐드 에어컨은 대상 아님.

    주6) 단, DD모터가 아닌 일반모터의 무상보증기간은 1년임.

  • 전자레인지, 광파오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청소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가습기 중 인버터 마그네트론, 리니어/인버터 컴프레서, DD모터, 인버터 모터 적용 모델에 대해서 해당 모델의 핵심부품 보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리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의 내용연수가 아닌 해당 부품의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

Ⅰ. 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TV/휴대폰)

1. 분쟁유형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1)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2)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3)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4)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차 수리시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5)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5회차 수리시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6)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1)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1)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2011년 12월 28일 이전 구입 제품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
      •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 제품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2018년 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6)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7)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2. 비고
  • (1) 가전제품, TV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2) 휴대폰
    •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의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 수리로 봄.

    •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3) 공통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 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1. 2016년 10월 25일까지 구입한 제품

2016년 10월 25일까지 구입한 제품 중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품목 품질
보증기간
부품
보유기간
내용연수
TV, 냉장고 1년 8년 7년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2년 7년 7년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 1년 7년 7년
세탁기 1년 6년 5년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 1년 6년 6년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에어크리너, 온풍기, 서버 1년 5년 5년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 1년 4년 4년
휴대전화, 스마트폰 1년 4년 3년
생활용품, 주방가전 1년 3년 3년

2. 2016년 10월 26일부터 구입한 제품

2016년 10월 26일부터 구입한 제품 중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품목 품질
보증기간
부품
보유기간
내용연수
TV, 냉장고 1년 9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기간으로 함.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2년 8년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 1년 7년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1년 7년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 1년 6년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에어크리너, 온풍기, 서버 1년 5년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 1년 4년
휴대전화, 스마트폰 * 1년 4년
생활용품, 주방가전 1년 3년
  • 휴대폰/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구입제품부터 2년 적용함. (단, 배터리/악세사리 1년)
    (2019년 12월 31일까지 품질보증기간 1년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일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