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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컴플라이언스

LG전자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와 담당 조직을 구축하고 목표 설정 및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자율점검 서베이(Survey),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임직원의 준법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보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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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LG전자는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리스크인 불공정 거래, 표시광고, 하도급, 담합 등을 국내 주요 법령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따라 사전 점검, 교육, 개선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자료 요청 및 계약 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인식 확산

  •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고객 및 협력사와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LG전자의 고객 가치를 창출함
  •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통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 기업 신용 하락 등 비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각 사업조직별 실무자 교육, 내부 점검, 법무 검토, 사후 개선 활동을 병행하며, 리스크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하도급법 위반 등의 리스크는 사전 검토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체계에 따라 관리
  • 정기적인 점검 결과는 리스크 관리 부서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및 관리

  • 1. 리스크 선정
    • 불공정 거래 및 부당 표시 광고
    • 부당 하도급 거래 행위
    • 담합 행위
  • 2. 리스크 평가
    • 공정거래 위반 행위 도출
    • 핵심 리스크 요소 식별
    • 영역 별 위반 행위 평가
  • 3. 리스크 관리 계획
    • 리스크 평가 결과 정리
    • 핵심 리스크 선정
    •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4. 리스크 개선 이행
    • 위반행위 인과관계 분석
    • 개선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지정
    • 개선활동 수행 및 모니터링
리스크 개선·관리.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 참조 리스크 개선·관리.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 참조
리스크 개선·관리
  •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
    • 업무 개선
  • 임직원 의식 개선
    • 임직원 교육
    • 공정거래 뉴스레터 발송
  • 가이드라인 제공
    • 회사 표준 제정 및 개정
    • 전산시스템 도입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표시광고 근절

  • 법령의 제·개정,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부서의 사전 검토 후 사업활동 시행
  • 전문부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 방지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시스템을 통해 상품기획과 R&D 단계부터 광고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최종 단계까지 법무 등 유관부서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관리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표시광고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 활동 실시

담합 예방

  • '담합 절대 금지 원칙'에 따라 경쟁사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 후 경쟁사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제거
  • 법령의 제·개정,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책임자 자가설문,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예방 내부 통제 활동 시행

공정거래 뉴스레터 발송

  • 매월 국내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뉴스레터를 발송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기여
  • 연 1회 이상은 CEO 레터 등 경영층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정거래가 타협할 수 없는 핵심기준임을 명확히 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추진

  •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교육, 거래 현황 점검 및 개선, 시스템 신기능 도입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
  •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사 자료요청 시스템, 공동개발계약서 활용 등 개선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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