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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시 신청한 금액만큼 먼저 할인받고,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12개월 뒤 할인 금액이 확정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가능 금액 :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원 중 선택
[카드 이용 실적 별 할인금액]
LGE.COM 신한카드의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 금액과 카드이용기간
카드 이용 실적 할인 금액 카드 이용 기간
4,000만원 이상 100만원 서비스 신청일 + 12개월
(예시) 서비스 신청일이
24년 11월 11일인 경우,
카드 이용 기간은
24.11.11~25.11.30
1,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8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0만원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0만원
400만원 미만 없음
전월실적 및 할인(적립)한도, 적립제외 가맹점 등 상세기준은 상품 안내장을 참조바랍니다.​
유의사항
  • 플러스 서비스는 LGE.COM에서 제품 구매(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00만원 서비스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품 구매(결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0만/20만/50만/100만 원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부터 +12개월 말일까지 청구가 유예됩니다.
  • 서비스 신청 후 12개월 동안 LGE.COM 신한카드로 6개월 이상 사용 & 이용 실적을 충족한 경우, 12개월 뒤 최종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사용 조건 : 플러스 서비스 신청 후 12개월 동안 카드를 월 1회 이상 사용한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6개월 이상 사용 조건 미충족 또는 이용 실적 미충족 시 서비스 신청 금액(청구 유예 금액)은 12개월 뒤 일시불로 청구됩니다.
  • 플러스 서비스는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플러스 서비스를 기 이용중인 고객은 서비스 만기 또는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 이용 실적 산정은 플러스 서비스 신청일부터 +12개월 말일까지 LGE.COM 신한카드로 이용한 국내외 결제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은 하기 참조)
  • 플러스 서비스 신청 시 결제금액 포함하여, LGE.COM 결제 금액(일시불+무이자할부)은 모두 이용 실적으로 산정됩니다.
  • 할인 혜택은 플러스 서비스 신청 금액 내에서만 적용되며, 이용 실적이 초과되더라도 추가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LGE.COM 플러스 서비스 가입 해지 또는 LGE.COM 신한카드 해지 시 플러 서비스 금액은 전액 완납해야 합니다.
  • 플러스 서비스 이용하여 결제한 주문의 경우, 전체 취소만 가능하며 부분 취소(일부 제품만 취소)는 불가합니다.
  • 부분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전체 주문을 취소한 후 재결제 하셔야 합니다.
    (취소 시 서비스 가입은 취소되며, 플러스 서비스 재가입은 취소 후 2일 후 가능합니다.)
  • 이용 실적 제외 대상
무이자할부(슬림 할부 등 부분무이자 포함) 이용거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각종 수수료/이자(할부수수료, 연체이자 등), 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충전 금액, 포인트​
사용거래 중 포인트 금액, 지방세, 국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유치원/초중고 납입금(스쿨뱅킹), 대학(원)등록금,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TV 수신료, 수도 요금,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 금액, 거래취소 금액​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 조건 등 상세 사항은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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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 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 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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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기간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00153호(2025.01.06~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