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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투명한 경영을 전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요
LG전자는 지주회사 출범 이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선진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전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당 회사는 엘지전자주식회사라 칭하며, 약칭으로는 LG전자주식회사, 영문으로는 LG Electronics Inc.라고 표기한다.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g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억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수는 일억오천육백칠십구만이천이백오십오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준용한다
주주는 그 소유주식 壹주에 대하여 壹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본 정관 또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당 회사에 보존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써 조직하고 당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그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영상 필요한 사규를 정할 수 있다.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정관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 회사의 분할 전 엘지전자주식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 10. 1)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 배당율 + 1% 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 회사가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엘지전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다. 분할 전 엘지전자주식회사의 명칭,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서기 2001년 12월 28일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홍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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